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전날 국회의원 300명에게 병원 CCTV 설치에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18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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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병원·의료진 모두 이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에 협력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경기도는 이 지사가 전날 국회의원 300명에게 병원 CCTV 설치에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사는 공공병원에 이어 민간병원에도 수술실 CCTV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다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CCTV 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했다.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편지를 받고 자신의 SNS에 의견을 올렸다.
김 의원은 "불법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 분쟁이 급증하고, 수술실 내 환자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선량한 의사들까지 오해를 받고, 의료분쟁으로 제대로 된 진료행위를 하기 어렵다"며 "폐쇄적인 수술실에서 마취로 무슨 일이 알지 못하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은 수술과정 전부를 녹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법안이 의사만을 규제하는 법률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법률"며 "진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높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CCTV 영상이 의료인이 성실하게 진료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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