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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공공병원에 이어 민간병원에도 수술실 CCTV도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17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또 18일 오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현장인 포천시 일동면과 창수면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20일에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의 설치ㆍ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앞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로 수술실 CCTV를 설치를 확대했다.
최근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CCTV 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하고 있다. 지원 대상 기관은 7월 말 최종 확정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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