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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기사회생’ 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해달라”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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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병원·의료진 모두 이익되는 정책”···여야 ‘입법 지원“ 요청

현 정부 부동산 대책 의견 피력 이후 연이은 입장 표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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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는 등 적극적인 정치 행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8일 경기도는 이날 이 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계류되다가 결국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는데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게 된 만큼 이번에는 꼭 결실을 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7일 “가격(집값)보다는 숫자(다주택),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인적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가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처음으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등 사법 족쇄가 풀린 후 본격적이 대선 행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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