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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국민 수용성 고려한 정책 추진 강조한 대통령 말 관료는 꼭 귀담아듣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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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통해 문 대통령의 금융세제 개편안 재검토 지시 환영

국회 부동산 백지신탁법안 발의도 환영 의사 밝혀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수원시 도의회에서 열린 34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부담이 되는 주식 매매차익 과세를 재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환영했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 재검토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주주에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많은 분이 걱정하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서민의 재테크 수단이 끊어지거나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높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문 대통령께서는 ‘개미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며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을 강조한 대통령 말을 관료는 꼭 귀담아 듣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시장을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며 “문 대통령의 지시로 기획재정부는 문제점을 보완해 수정된 금융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로 정책에 반영하는 우리 정부 참 든든하다”며 “이달 말 발표될 금융세제 개편안이 국민의 삶에 이익 되는 방향으로 마련되길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증시를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증시를 떠받쳐온 동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증시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금융세제 개편안의 방향을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이익을 낸 개인 투자자들에도 2023년부터 2000만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개미 투자자의 원성을 샀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비판하는 게시글이 줄을 이었다.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가 지난 17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중 민원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수원=뉴스1


한편 이 지사는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서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도 그간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이날 페북에 ‘국회의 부동산 백지신탁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법안이 발의됐다”고 알렸다.

더불어 “힘써주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5분의 의원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좋은 정책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의 성공 또한 마찬가지”라며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며 “거듭 말하지만 모든 위기는 늘 기회를 동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위기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서 신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오전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1조의 주식 백지 신탁제를 주식, 부동산의 매각 또는 백지 신탁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등은 실거주를 뺀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기고 180일 내 강제 처분해야 한다. 또 부동산 매각 대상자와 이해 관계자 모두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처분시한 연장도 1회에 한해 90일 내 규정했다.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북에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주식 백지 신탁제처럼 필수(주거용 1주택 등)를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백지 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고위 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 백지 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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