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병원·의료진 모두 이익되는 정책"…여야 '입법 지원" 요청
이재명 경기지사 |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경기도가 18일 밝혔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비 일부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했다. 공모에는 3곳이 신청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 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도 차원에서의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정부, 국회와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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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계류되다가 결국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는데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게 된 만큼 이번에는 꼭 결실을 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PG) |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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