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검찰이 주가 조작을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라임자산운용의 투자회사 경영진 2명을 구속 기소했다.
1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의 경영진 강모 씨와 진 모씨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해당 회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인공지능, 가상현실,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같은 혐의로 또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부사장 이모씨와 직원 한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와 한씨는 이미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기업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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