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회사 경영진 강모 씨와 진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들어간 에이치엔티 등 3개 기업의 경영진이다.
이들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들 회사의 이 모 부사장과 직원 한모 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와 한씨는 이미 라임이 투자한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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