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판매사인 은행이 결정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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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일부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판매사가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윤석헌(사진) 금감원장이 “다른 펀드에 대해서는 이 같은 판결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윤 원장은 17일 경찰청에서 열린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디스커버리펀드 등 다른 펀드에도 100% 반환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검토 중이지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한 라임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안을 판매사가 수락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은행이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간 사모펀드 투자자들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금융투자업권 분조위 최초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다른 사모펀드에도 이 같은 결정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컸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1,611억원 규모의 라임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 윤 원장이 7일 분조위 의결안을 원안대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은행 등 판매사는 오는 27일까지 해당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옵티머스·팝펀딩 등 다양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피해 투자자들은 분조위의 이 같은 결정이 자신의 펀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이어졌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 관계자와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무역금융펀드가 특수한 사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역금융펀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취소 적용이 가능했다”며 “다른 펀드의 경우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투자자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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