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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최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경남 김해의 현직 40대 남교사가 과거 전임지에서도 몰카를 설치해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중부경찰서와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은 피의자인 교사 A씨가 과거 근무했던 학교와 수련원에서도 몰카를 설치해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해왔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A씨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추가로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촬영 시기와 불법 촬영물 용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A씨가 몰카를 설치한 수련원은 한해 최대 3000여명이 다녀가는 곳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이 재직 중인 김해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변기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 청소를 하던 직원이 A씨가 설치한 몰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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