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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동학개미 반발에... 文대통령 "주식양도세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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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 돼... 응원 필요한 때"
비과세 한도 상향ㆍ증권거래세 추가인하 등 거론
한국일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에서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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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 시키거나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사실상의 보완 지시를 내렸다.

'동학개미 군단'으로 대표되는 국내 주식 개인투자자들의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한 집단 반발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발표됐던 정부 초안의 주요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 "지금은 개미 응원이 필요한 시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며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최근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전했다.

정부 초안 상당부분 수정될 듯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재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초안을 상당 부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중과세' 논란을 불렀던 증권거래세가 아예 폐지되거나 증권거래세율이 추가로 더 인하되는 방안이 예상 가능하다. '2,000만원 이상'으로 제시했던 주식차익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기준은 대상자를 당초보다 줄이는 쪽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염두에 두고, 시중 유동자금을 부동산이 아닌 금융투자 업계로 유인하기 위해 당초 2022년으로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2,000만원 이상을 벌면 그 금액에 대해 20~25%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된다.

정부 방침이 공개되자 증권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핀셋 증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져갔다. 올해 동학개미운동으로 증권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가 크게 증가하자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주식 양도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히 양도세는 부과하면서 증권거래세는 완전 폐지하지 않아, 이중과세라는 논란도 제기됐다. 펀드 투자로 얻은 이익에는 직접 주식투자 때와 달리 아예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과 펀드 등 금융투자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줘야하는데, 정부 방안에는 그런게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도 "국민들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에 장기간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자금 '부동산 쏠림' 우려도 작용한듯


이처럼 논란이 가중되자 문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의 투자 의욕을 꺾어선 안된다"며 정부에 금융세제 개편 방안 수정을 지시했다. 최근 급격히 불어난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이 이런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해야 하다"며 동학개미 운동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지지하는 발언도 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겠다는 원칙도 좋지만, 그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며 "시중 유동자금이 주식시장 등으로도 흘러가야 부동산 급등 등의 부작용이 없는데, 청와대는 이런 상황을 두루 고려한 거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세제 개편 수정 지시가 내려왔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 변경안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초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해 다음주 께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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