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17일 경찰청에서 열린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디스커버리 펀드 등 다른 부실 사모펀드 사례에도 전액 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검토 중인데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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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필요하다며 투자원금 100% 반환을 결정했다. 지난 7일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에 이같은 권고안을 통지했고, 판매사들은 오는 27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판매사들이 라임 펀드 100% 배상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윤 원장은 "은행들이 결정할 일이지 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기다려 보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 분조위가 은행권에 키코 배상을 권고했으나 대부분 은행들이 배임 우려 탓에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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