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기다려보려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 윤 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안을 원안대로 결재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우리은행 등 판매사에 분쟁조정 결정문을 발송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조정안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하고, 판매계약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결정시한이 오는 27일까지이므로 절반 정도 시간이 흘렀다. 하나은행은 오는 21일, 우리은행은 오는 2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원장은 디스커버리 등 다른 환매 중단 펀드에도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례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 검토 중인데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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