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펀드 사고에 대해선 "전액 배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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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화금융사기·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판매사들이 100% 배상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기다려 보려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일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 금감원 창설 이래 금융상품 손실과 관련한 사상 최초 100% 배상안이다.
분조위가 판매사들에 100% 배상 조치를 내림에 따라 판매사들은 배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답해야 한다. 마감 시간은 오는 27일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오는 21일, 24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 안건을 상정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분쟁조정이 예고된 디스커버리 펀드 등에 대한 전액 배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데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윤 원장을 비롯해 김은경 소비자보호처장, 정기영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업무협약을 토대로 경찰청과 함께 신종 금융범죄 사례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불법금융행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석 기자 khs8404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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