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단체, 문재인 대통령에 "표현의 자유측면서 보호해야"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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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통일부가 남북한의 긴장을 야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7일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중단돼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와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대변인은 "유엔(UN) 등 국제사회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 인권증진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수전 숄티가 이끄는 북한자유연합은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담은 서한을 15일(현지시간) 보냈다.
북한자유연합은 서한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인권활동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인권 활동가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규제 재고를 요청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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