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교사가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지탄이 거센 가운데 경찰은 그가 근무했던 예전 학교와 수련원에서도 불법으로 소위 ‘몰카’를 찍어왔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와 경남지방경찰청은 피의자인 교사 A(40대·구속)씨가 과거 전임지에서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A씨가 과거 근무했던 학교와 수련원에서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추가로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구체적인 촬영 시기와 불법 촬영물 용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련원의 경우 한해 최대 3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이 재직 중인 김해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변기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는다.
범행 당시 화장실 청소를 하던 직원이 해당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불법 카메라에 영상을 기록하는 메모리카드를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당시 청소하던 직원을 찾아가 자신이 교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핑계로 카메라를 받았고 복도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화장실 출입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 당일 오후 5시30분쯤 그를 입건했다.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해당 혐의에 대부분 인정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유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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