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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언유착’ 이동재 기자 영장심사…추미애·이성윤 vs 윤석열 누가 맞았나 법원서 1차 판단

아시아경제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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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언유착’ 이동재 기자 영장심사…추미애·이성윤 vs 윤석열 누가 맞았나 법원서 1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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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입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입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35)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7일 열린다.


24일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수사심의위는 물론 향후 검찰의 수사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기자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VIK 대표에게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수사팀은 지난달 이 전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지만 대검 수뇌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면서 영장 청구가 미뤄졌다.


이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할 것과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해줄 것을 대검에 건의했다.


형식은 건의였지만 검찰총장의 결정을 거스르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한 것이어서 사실상 이 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항명’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시키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상황은 정리됐다.


검찰 주변에서는 24일 열릴 수사심의위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 직접 출석해 의견진술도 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만큼, 수사심의위 결과를 지켜본 뒤에 수사팀이 다음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받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에 앞서 지난 15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의 파장을 고려하면 위험을 감수하고 ‘승부수’를 띄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장심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진행해야할 필요성을 따지는 절차다.


때문에 적용된 혐의의 입증 정도도 당연히 이 같은 판단의 전제가 되지만 '도주 내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검찰에서는 이 전 기자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 자체가 이미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하며 한 검사장 등 다른 피의자들과의 말맞추기를 방지하고 추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에서는 영장 청구 직후 밝힌 것처럼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의 일이고, 취재원을 보고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전 기자의 행위를 형법상 ‘강요’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있는 데다가, 행위 자체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나 한 검사장 측은 이번 사건이 이 전 대표를 대리한 제보자 지모씨가 여권 정치인들 및 언론(MBC)과 짜고 존재하지 않는 ‘로비 리스트’를 미끼로 자신들을 함정에 빠트린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법원의 판단에는 검찰이 제출하는 녹취록 등 증거자료들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직접 만나 나눈 대화가 녹음된 녹취파일과 이 전 기자와 제보자 지씨가 통화하며 나눈 대화 녹음파일, 이 전 기자와 이번 사건에 함께 연루된 동료 기자들과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확보한 상태다.


이날 법원이 검찰의 혐의 소명이 충분하고 이 전 기자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24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에 참여하는 현안위원들 역시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수사 중단’ 내지 ‘불기소 의견’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 검사장도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전이라도 소환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에게 항명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이번 수사를 밀어붙인 이 지검장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팀이 다시 수사 동력을 찾을 기회는 남아있지만, 일단 검찰 수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하다.


나아가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전 기자의 ‘강요 미수죄’ 성립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검사 등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의견을 들어보려 한 윤 총장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며 수사지휘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추 장관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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