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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에 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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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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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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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이 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전날(16일) 대법원은 해당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이번 선고로 이 지사가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이 지사는 수원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판시를 기반으로 다시 검찰과 법리다툼을 벌여야 한다.

파기환송심은 여느 진행되는 형사사건 심리와 마찬가지로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재판부에 추가로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고 증인도 신청할 수 있다.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또다시 상고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대법원에서 결정한 파기환송이 '무죄취지'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은 '무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도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고 또 상급법원의 기속력(羈束力)에 따라 같은 범죄사실 관계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파기환송심은 무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의 성격이 2심 자체를 새롭게 시작하는 항소심 성격과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전혀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대법원 취지의 반대결론을 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의 TV토론회의 장면은 이미 녹화돼 있어, 명백히 드러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올 확률은 희박하다.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목이 잡혔었다.

1심에서 이 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 1심의 판단이 맞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의 공직선거법은 유죄로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주도적으로 지시했음에도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 출연해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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