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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다"며 "이번 결과는 사필귀정이고, 경기도를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긴 시간 동안 이 문제로 마음 고생하신 이 지사께 위로를 드리며 이제부터는 더욱 강력한 추진력으로 도정을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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