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분 허위 표시·차명 주식 거래”

檢, 사기·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

세계일보

‘인보사’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성분 허위신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웅열(64·사진)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받은 뒤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 및 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 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으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달러(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가 신장유래세포에 기반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약 2000억원을 유치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허위 공시를 통해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정황을 파악하고,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정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국내 임상 과정에서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줘 각각 20억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한 배임중재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스톡옵션 공여로 임상시험의 신뢰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77억원 상당의 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해 보관하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고의로 처음부터 인보사 성분을 조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면서도 후속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 전 회장도 여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실무진이 업무를 처리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아직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들은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