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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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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

[앵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쟁점이 됐던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2심은 관련 절차가 일부 진행된 적이 있는 만큼 이 지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형의 강제입원 절차 관여 등 법적 공개의무가 없는 사항에 관해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히 후보자토론회의 경우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이 지사 변호인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종근 / 이재명 측 변호인>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사께서 계속 도정에 전념하실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날 법원 주변은 방청권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이뤘고, 선고 직후엔 지지자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이 이 지사 손을 들어준 만큼 이 지사는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정치적 생명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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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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