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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홍준표,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 결정에 "괴이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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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되나"

"김경수·조국 판결도 괴이한 논리 등장할 것"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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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원심판결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괴이한 논리”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알았다”며 “또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은수미 판결 때 괴이한 논리를 이번에도 또 펼치는 것을 보고 앞으로 김경수 판결, 조국 판결 때도 기상천외하고 괴이한 논리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사법부만은 군사독재 때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며 “앞으로 거짓말도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이 널리 유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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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7명의 다수의견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되려면 후보자가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이 지시가 다른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반론하는 행위에서 나온 발언은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날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판사는 5명이다. 이들은 후보자 토론회의 질문이 즉흥적인 경우가 드물고, 피고인도 답변을 미리 준비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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