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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진중권, 이재명 대법 판결에 "당연한 결과…2심 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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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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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랜드 가전제품 매장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선고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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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데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16일 대법원 선고 직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을 올리고 "2심판결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아, 그렇다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안이 그렇다는 얘기"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전날 "(이 지사가 2심에서 유죄로 판단받았던) 그 발언이 제가 보기에는 '사실'에 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견해', 혹은 '해석'의 측면을 갖고 있다"며 "2심 판결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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