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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판결에 민주당 “환영”…통합당 “정치적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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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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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고 미래통합당은 “정치적으로는 유죄일 것”이라 평가했다.

16일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재명 지사는 지역경제, 서민 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법리적으로는 무죄여도 정치적으로는 유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 대변인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재명 지사도 무죄취지 판결이 난 만큼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평가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판결 취지를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지사)이 거짓말한 것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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