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죄 무죄취지 파기환송
"적극적 허위 표명 아냐…법 책임 물으면 토론회 무의미"
법정 방청권 25분만에 동나고 유튜브 생중계엔 1만명 몰려
대법 선고 나자 지자들 환호성에 일부 눈물까지 흘리기도
"경제적 사형 더 두렵다"던 이재명, 대권행보에 국...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까지 회부한 결과,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는데요. 이 지사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죄로 보고 2심을 선고한 수원고법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해보라는 것입니다. 수원고법의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으로 무죄 확정이 예상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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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8년 6월 이후 2년여 만에 경기지사로, 또 정치인으로서의 큰 짐에서 자유로워진 모습입니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는 그인 만큼 이번 판결은 향후 이 지사의 대권 행보에 큰 힘을 실어 줬다는 평가입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혐의를 벗은 허위사실 공표 외에도 이 지사가 그동안 받아온 혐의는 모두 4가지였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경기지사로서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위법하게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혐의와 함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 나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감춰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아 왔습니다.
또 지난 2002년 KBS 방송 프로그램인 `추적 60분` PD의 검사 사칭을 거들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던 전과와 관련 TV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하고, 성남시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민간기업들이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성남시에 환원하겠다고 약정만 맺었는데 이를 마치 모두 받은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기재함으로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단연 쟁점으로 떠오른 혐의는 이 중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즉, 이 지사가 자신의 직무 권한을 위법하게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지 않았지만 적법하게라도 입원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고 TV 토론회에서 이 사실 자체를 감춰 유권자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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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16일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같은 해 9월 2심에서는 다른 3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보면서도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1심과 2심이 엇갈린 것은 이 지사 발언의 고의성 인정여부였습니다. 일단 1·2심 모두 이 지사의 TV토론회 발언과 관련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유권자에게 마치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시도와 관련 아무런 사실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그 결과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2심은 “의도적으로 숨겼다”로 달리 보고 유·무죄에 대해 엇갈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입원 시도 자체를 숨기려 했다고 판단했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상고심 판결 결과를 전해 들은 뒤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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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인 대법관 13명 중 7명이 무죄 취지로 다수의견을 냈고, 5명이 유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이 지사를 변호한 경력으로 의견을 회피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지사가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에 더해, 후보자들이 TV 토론회에서 한 정치적 발언에 대해 사법부가 가타부타를 따져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TV 토론회의 의미가 없어질 뿐더러 선거 결과가 사법 판단에 좌우돼 민주주의 이념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지사의 선고공판은 사안의 중요성 만큼이나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을 위해 대법원 정문을 폐쇄하고 동문에서 방청권을 교부했는데 교부 25분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전부터 방청권을 교부 받기 위한 긴 줄이 이어졌고, 점심 시간 직후에는 대법정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다시 긴 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 됐는데 오후 2시가 임박하자 대법원 유튜브에는 1만 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대법정 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띄어 앉기를 해야 해 다소 썰렁한 분위기였지만 대법정 특유의 엄중함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감격에 겨워 주저 앉아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선고공판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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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기사회생하게 된 이 지사는 그동안 자신을 굳게 짓눌렀던 속박의 굴레를 벗어나 향후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합니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잃는 동시에 앞으로 5년간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2심의 벌금 300만원 선고는 사실상 정치 생명에 대한 사망 선고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선이 무효가 되면 38억원이 넘는 지방선거 선거 비용을 모두 토해내야 해 이 지사는 경제적으로도 사형을 선고받게 될 뻔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고 토로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1300만명 경기도민들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이 지사가 계속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향후 TV 토론회에서의 문답 과정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깊이 유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정에 전념하는 이 지사의 모습은 물론 향후 대권을 향한 행보에까지 국민들의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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