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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재명 판결에 민주 "환영" vs 통합 "정치적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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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법원 판단 존중"…국민의당 "국민이 판단할 것"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전명훈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지사는 지역경제, 서민 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지사직 유지' 입장 발표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xanadu@yna.co.kr



이어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법리적으로는 무죄여도 정치적으로는 유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재명 지사도 무죄취지 판결이 난 만큼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판결 취지를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지사)이 거짓말한 것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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