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재명 경기지사 선고 공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로 보고 있다.

전자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