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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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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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