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표한 대로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2곳을 입지 후보지로 명시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여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며 3개월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전과 충남 지역에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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