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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가해자 밝히지 못한채 영구미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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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살인'인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현남편 측 "대법원이 새로운 법리로 실체적 진실 규명해야"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왜 고유정에게 의붓아들 살해 죄를 물을 근거가 없다고 했을까.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제주지법 201호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