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네,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했습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사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일부 사실을 숨기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아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무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대법관들의 판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5명은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이번 선고 결과에 이 지사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지자들도 굉장히 환호했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선고 순간 방청석에서 큰 박수 소리가 나왔고, 법원 밖에서 기다리던 이 지사의 지지자들도 선고 결과에 환호했습니다.
오전 출근길에 "겸허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한 이 지사는 "대법 판결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 지사 변호인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헌법에 맞는 해석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지지자들의 모임인 '이재명 지키기 대책위'는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이재명을 성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바람과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제 다시 2심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일단 지사직도 유지하게 됐고, 대권 주자로서 정치적 생명도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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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했습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사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일부 사실을 숨기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아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무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쟁점이 됐던 게 그러니까 일부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이었죠?
대법관들의 판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5명은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이번 선고 결과에 이 지사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지자들도 굉장히 환호했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선고 순간 방청석에서 큰 박수 소리가 나왔고, 법원 밖에서 기다리던 이 지사의 지지자들도 선고 결과에 환호했습니다.
오전 출근길에 "겸허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한 이 지사는 "대법 판결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 지사 변호인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헌법에 맞는 해석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지지자들의 모임인 '이재명 지키기 대책위'는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이재명을 성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바람과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제 다시 2심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일단 지사직도 유지하게 됐고, 대권 주자로서 정치적 생명도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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