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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고발·기소·무죄·유죄·무죄…이재명 롤러코스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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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사법 족쇄 벗고 지사직 유지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님 강제 입원' 의혹 사건은 3심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결국 이 지사의 승리로 결론 났다.

연합뉴스

입장 밝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xanadu@yna.co.kr



대법관 5명의 반대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당선무효형을 내린 원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결로 파기하면서 사실상 사법적 면죄부를 얻게된 것이다.

그러나 2년여 전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로 발단이 된 이번 사건은 수사-기소-무죄-유죄를 거듭하면서 이 지사에게는 피 말리는 롤러코스터의 여정이었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출연한 문제의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을 받고선 "그런 일 없습니다.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문답은 2017년 작고한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에 관한 것으로 이 씨는 2014년 11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런 이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부인했고 상대 후보 측은 거짓말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선거 직전인 2018년 6월 10일 이 지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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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선고 공판'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튿날에는 이정렬 변호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이 트위터 계정주는 그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지사와 경쟁하던 전해철 전 예비후보와 관련해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렸고, 2016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주장을 유포해 피소됐다.

고소·고발이 난무한 상황에서도 이 지사는 선거에서 56.4%의 득표율을 기록, 35.5%에 그친 남경필 전 지사에게 낙승을 거뒀다.

성남시장에서 경기지사로 갈아타며 대권 도전의 강력한 교두보를 확보한 이 지사의 앞날은 탄탄대로로 보였지만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선거 이후 곧바로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다.

특히 선거 한 달 뒤인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작가 공지영, 배우 김부선, 방송인 김어준, 주진우 기자, 강용석 변호사 등이 이 지사와 관련된 사건의 참고인과 변호인 등으로 경찰에 출두하면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검찰은 김부선 씨와의 밀회 의혹인 여배우 스캔들과 이 지사가 정계 입문 전 변호사 활동 당시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의 변론을 맡았다는 등의 조폭 유착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이 지사를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당선 이후 6개월 후에 이뤄진 기소였다. 혜경궁 김씨 계정주로 지목됐던 아내 김 씨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된 것이 이 지사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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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결과에 안도하는 이재명 지사 지지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상고심 판결 결과를 전해 들은 뒤 기뻐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의 핵심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었다.

이 지사는 자신이 한 행동은 강제입원이 아닌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이었으며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도해놓고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형에 대한 입원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날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면서 이 지사는 온탕과 냉탕을 오간 끝에 마침내 사법 족쇄를 벗고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문제의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며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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