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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민생당은 16일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연기 민생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지사는 오늘의 결정으로 앞으로 전개될 중대한 정치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욱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도정에 헌신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따.
이 수석대변인은 “내년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서울, 부산과 달리 일관성 있게 경기도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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