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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대법원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아냐"...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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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가 상대 질문 의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의 입원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방어 취지로 답변한 것을 반대 사실 공표나 허위진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토론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일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밝히지 않은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헌법에 맞는 해석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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