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변호인단 꾸린 이재명, 결국 2심 뒤집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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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결론내자 변호인들은 곧바로 환영의 입장을 냈다.
이 지사의 변호를 맡은 김종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헌법합치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며 종전 토론회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도 일맥상통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1300만 경기도민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이재명) 지사께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길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절차(파기환송심)에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5명의 대법관이 유죄 취지로 반대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고, 향후 토론회 문답과정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깊이 유념해야 할 것 같다”며 “토론회가 함부로 말하는 장소가 되어선 안되고 유권자들 판단에 최대한 자기를 보여주는 장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친형 강제입원 경위를 설명하는 도중 일부 허위 표현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사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는 이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이 사건은 사실상 이 지사의 정치생명이 걸린 사안이었다. 이 지사는 이번 상고심에 대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상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홍훈 전 대법관이 상고심 변호에 가세했다. 상고심 이전부터 사건을 맡은 이 전 대법관의 친동생 이광범 변호사가 설립한 로펌 엘케이비앤파트너스도 변호인에 이름을 올렸고, 결국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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