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경기지사직 유지 |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결한 데 대해 지지자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재명 지지자 모임' 30여명은 16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역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을 내렸다. 이 지사의 모든 지지자는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호했다.
단체는 "전부 무죄 판결의 의의는 낮은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신뢰의 행정가에게 정의의 여신 또한 사회의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도정을 펼칠 수 있게 귀중한 기회를 줬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로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표현의 자유와 토론이 보장됐음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둥켜안고 기뻐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자들 |
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