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의혹으로 2년간 사법적 족쇄에 묶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이날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혹 제기부터 대법원이 원심 파기 결정을 내리기까지 관련 일지.
◇ 2018년
▲ 5월 29일 = 경기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서 상대 후보가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제기
▲ 6월 10일 = 바른미래당, '친형 강제입원'·'배우 김부선 스캔들' 등 이재명 고발
▲ 6월 26일 = 이재명, 바른미래당 김영환·김부선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7월 1일 =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 7월 11일 = 경찰,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분당보건소 등 압수수색
▲ 7월 25일 = 바른미래당, '조폭연루설' 의혹 이재명 경기지사 추가로 검찰에 고발
▲ 8월 8일 = 자유한국당 성남수정당협위원장,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 이재명 검찰에 고발
▲ 9월 14일 = 김부선씨, 강용석 변호사 대동해 경찰 출석
▲ 9월 18일 = 김부선씨, 서울남부지검에 '스캔들' 관련 이재명 고소
▲ 10월 12일 = 경찰,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이재명 신체·자택·성남시청 등 압수수색, 휴대전화 2대 등 압수
▲ 10월 16일 = 이재명, 아주대병원서 신체 자진 검증
▲ 10월 29일 = 이재명, 피고발인 신분으로 분당경찰서 출석
▲ 11월 1일 = 경찰, 이재명 6가지 의혹 중 3건 기소 의견(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3건 불기소 의견(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으로 검찰 송치
▲ 11월 24일 = 이재명,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
▲ 12월 11일 = 검찰,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 기소
◇ 2019년
▲ 1월 10일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정식 공판 시작
▲ 4월 23일 = 법원, 19차 공판서 심리 종결
▲ 4월 25일 = 검찰, 결심 공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징역 1년6월·공직선거법 위반 3개 혐의에 벌금 600만원 구형. 106일간 공판 20차례 열려 증인 55명 소환
▲ 5월 16일 = 법원,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
▲ 5월 22일 = 검찰, 항소
▲ 7월 10일 = 수원고법, 항소심 1차 공판
▲ 8월 14일 = 검찰, 결심
▲ 9월 6일 = 법원,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판단.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 9월 11일 = 검찰·이재명, 쌍방 상고
▲ 9월 19일 = 대법원 사건 접수
▲ 10월 31일 = 대법원 제2부 재판부 및 주심 대법관 배당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4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용어 정의 모호),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양형 다툼 불가) 등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
▲ 11월 1일 = 대법원,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 개시
= 이재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 조항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11월 26일 = 헌재,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낸 헌법 소원 청구 사건 심판 회부 결정
◇ 2020년
▲ 5월 22일 = 이재명 변호인,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
▲ 6월 15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상고심 회부
▲ 6월 18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 및 심리 마무리
▲ 7월 13일 = 선고기일 지정
▲ 7월 16일 = 당선무효형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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