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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지키기 범대委 "대법원 파기환송 사필귀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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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단이 16일 내려진다. 이날 서초구 대법원 앞에 이재명 지사 지지자의 손팻말이 놓여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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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6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에 대해 사필귀정으로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범대위는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며 "무엇보다 우선 기쁘고 반갑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2심 판결은 국민들의 법상식, 법감정에도 맞지 않았다"며 "그래서 시민사회의 원로들이 나서 범대위 구성을 제안했고 그동안 탄원서 제출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 전공 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도 2심 법원의 법 적용과 판단에 대해 위헌의 요소 등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며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오늘 대법원의 기쁜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오늘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맞아 그동안 범대위에 참여해 이재명 지사 지키기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13만명이 넘은 탄원 참가자들과 우리 범대위와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탄원서를 보내주신 수많은 국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이재명 지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기도정을 위해 힘써줄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변호인단의 노력만이 아닌 이재명을 성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바람과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우리 범대위는 사필귀정의 대법원 판결 정신이 결실을 맺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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