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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홍콩 보안법 시행에 외신 脫 홍콩 러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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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영호 기자

노컷뉴스

'홍콩보안법'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홍콩 AFP=연합뉴스) '홍콩 반환 23주년'인 7월 1일 홍콩 도심에서 시위대가 이날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로 300여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9명은 홍콩보안법이 적용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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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달부터 '홍콩 보안법'을 시행함에 따라 언론자유에 위기를 느낀 일부 언론이 홍콩을 떠날 방침을 밝히면서 다른 외신의 탈홍콩 러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홍콩지사 일부 인력이 서울로 옮기려는 것이 다른 언론에도 비슷한 변화를 고려하게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십년간 아시아를 담당하는 서방언론에게 홍콩의 언론자유가 중심축이 돼왔다고 상기시켰다.

신문은 그러나 보안법이 언론에 암울한 환경을 가져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안법 발효에 따라 서방언론이 홍콩을 언론자유의 천국으로 여기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홍콩 보안법 54조는 외국언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외신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홍콩주재 외신기자는 8천 여 명으로 주로 금융 등 경제매체다.

보안법 55조도 홍콩에 있는 중국 공안당국이 심각한 사건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심각한 사건인 외국세력과 결탁한 국가분열과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등은 금지·처벌하면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지만 국가분열 등에 대한 해석이 광범위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홍콩직원의 3분의 1을 서울로 이전할 것이라고 자사보도를 통해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홍콩 보안법이 사무소 운영과 저널리즘에 어떤 의미가 될지 불확실성을 조성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을 새우고 세계각지의 편집인력을 다양화하기 시작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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