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경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정의당이 당력을 집중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부결됐다.
전북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에서 정의당 최영심 도의원(비례)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을 거쳐 부결했다.
최 의원은 원안 통과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나인권(김제2) 도의원이 반대 토론을 신청해 찬반 투표까지 이어졌다.
찬성 11표, 반대 22표, 기권 3표가 각각 나왔다.
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인종, 국적, 피부색, 용모, 혼인 여부, 임신·출산, 종교 등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차별 금지법을 홍보하고 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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