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정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사재기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미용재료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 7일 보건용 마스크 5천장을 사들여 12일 동안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앞서 나온 기획재정부 고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는 지난해 월평균 804장을 팔았다.
이 판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 마스크를 평소보다 많이 보유해 죄질이 좋지 않고 국민보건과 국민경제 안정을 해칠 수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사잰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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