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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재판에 정치생명 판가름…“겸허히 결과 기다리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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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인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0.7.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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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16일 오후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운명의 날’ 출근하며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집무실서 TV로 재판 생중계 볼 듯

평소와 다름없이 짙은 푸른색 양복과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관용차에서 내린 이재명 지사는 청사 현관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뒤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평소처럼 코로나19 상황과 각종 서면 업무보고 등을 보면서, 오후 대법원 선고 시각에는 집무실에서 TV 등으로 중계되는 판결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신문

대법원 선고 앞두고 출근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7.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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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강제입원은 없어…그러나 사실 왜곡해 허위사실 공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같은 해 9월에 진행된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1, 2심 법원 모두 이 지사가 실제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은 미수죄가 없기 때문에 시도 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이 지사의 발목을 잡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18년 6월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친형인)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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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7.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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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이냐 파기환송이냐…지사직은 물론 정치 생명 달려

이재명 지사 측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직위상실형을 선고한 것은 헌법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곧바로 상고했다.

검찰도 직권남용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를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들 간 의견이 엇갈리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대법원이 이날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할 경우 이재명 지사는 당선무효형이 인정돼 지사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선고 공판을 이례적으로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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