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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김홍국 경기도대변인 "언론이 쟁점 왜곡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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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선고가 오늘(16일) 이뤄지는 가운데,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쟁점 왜곡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라고 호소했다.

김 대변인은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쟁점 왜곡' 정정보도를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여러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다"라며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적 없다(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것처럼 이 재판의 쟁점은 '부진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라며 "쉽게 말해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가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라는 게 2심의 판단"이라며 "참고로 1심과 2심 모두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무죄판단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며 "정확한 보도로 국민에게 올바른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을 신속하게 바로잡음으로써 희망과 정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린다"라며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등" 쟁점 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다"라며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유정선 기자(dwt8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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