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잠든 것 경찰 발견
法 "음주운전 전과 있음에도 또 해 죄책 높아
다만 모든 혐의 인정·타던 차 처분하고 반성 참작"
카촬죄 및 음란물 유포 사건 관련성 없어 병합 안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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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안 판사는 “이씨는 2007년과 2017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타던 차를 처분하며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올해 2월 22일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차 안에서 졸고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에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테니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해 이 사건 병합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안 판사는 “추가기소로 검찰이 변론재개를 신청했는데, 이번 선고 사건과 사건 관련성이 없어 전담 재판부가 심리하는 게 적절하다”며 “정상적으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병합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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