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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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씨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음주운전 사건과 성관계 몰카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안 판사는 "사건 관련성이 없어 성폭력 사건 전담재판부가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병합을 불허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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