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재명 운명의 날…오후 2시 대법원 최종 판결
<출연 : 이호영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의 이번 재판 과정은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지사는 재판결과에 따라 지사직을 내려놓게 될 수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호영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의 최종 선거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먼저 이번 사건, 경위를 짧게 설명해 주시죠.
<질문 2> 이번 이재명 지사 사건 지난 1심은 무죄, 2심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는데요.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을 가를 핵심 쟁점은 뭔가요?
<질문 3>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번 사건을 심리해오다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에 이번 사건을 회부했는데요. 어떤 경우,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는 건가요?
<질문 4> 알려졌듯이 오늘 재판은 TV와 인터넷으로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이런 생방,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자, 역사상 두 번째 맞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생방 중계결정이 내려졌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이재명 지사 측은 2심 유죄 판결 후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규정한 '행위'와 '공표'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공개변론도 신청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최종심이 나온다는 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일까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과 공개변론 신청이 오늘 최종 선고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질문 6> 이재명 지사 판결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 오늘 결과에 따라서는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겠죠?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출연 : 이호영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의 이번 재판 과정은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지사는 재판결과에 따라 지사직을 내려놓게 될 수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호영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의 최종 선거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먼저 이번 사건, 경위를 짧게 설명해 주시죠.
<질문 2> 이번 이재명 지사 사건 지난 1심은 무죄, 2심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는데요.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을 가를 핵심 쟁점은 뭔가요?
<질문 3>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번 사건을 심리해오다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에 이번 사건을 회부했는데요. 어떤 경우,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는 건가요?
<질문 3-1> 이번 최종 선고,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심리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이뤄지는 건데요. 이게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라고요. 이런 상황이 이 지사에게 유리할까요?
<질문 4> 알려졌듯이 오늘 재판은 TV와 인터넷으로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이런 생방,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자, 역사상 두 번째 맞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생방 중계결정이 내려졌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이재명 지사 측은 2심 유죄 판결 후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규정한 '행위'와 '공표'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공개변론도 신청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최종심이 나온다는 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일까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과 공개변론 신청이 오늘 최종 선고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질문 6> 이재명 지사 판결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 오늘 결과에 따라서는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겠죠?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