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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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덤덤한 심정을 전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청사로 출근한 이 지사는 취재진에게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평소처럼 청사 내에서 업무 일정을 소화하면서 선고 공판이 예정된 오후 2시 집무실에서 TV나 유튜브로 선고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지사는 일부 도내 시장과 군수가 집무실에서 선고 공판을 함께 시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정중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있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이 16일 열리는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1심부터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대신 출석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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