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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정의의 여신상 저울추, 손정우에게 기울어져" 시민단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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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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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이 불허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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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아동권리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은 "대법원 청사 정의의 여신상 저울의 추는 피해아동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기울어져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6일 논평을 내고 "아동 피해자들의 지독한 고통은 그들의 미래만큼 이어질 것이나, 손씨는 단 1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친 후 출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사춘기 이전의 아동과 영유아였다"며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이 무슨 일인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의 피해에 대해 항변하기 어려운 아동기를 악용한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은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권리로서 보장받는다"며 "아동기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외 아동에게 부가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사법부는 이러한 국제협약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였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사법부가 공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정의의 가치는 아동인권 수호가 아니라 사법권한의 방어에 무게를 뒀다"며 "향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지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지난 6일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당초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던 손씨는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법원의 '인도 불허 결정' 후 곧바로 석방됐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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