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음주치사상도 윤창호법을 근거로 형량이 높아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징역 10월부터 2년 6개월, 가중처벌은 2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 2018년,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됐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나아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음주운전은 자칫 잘못하면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인만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높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만으로는 징역형의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영상 변호사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이 된 경우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을 저지른 장소와 시간대, 운전한 거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양형요소 및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하나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엔케이법률사무소의 고영상 변호사는 다수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 수사기관 대응 능력을 토대로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고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형사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치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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