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우철훈 선임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56)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대법원 판결 선고가 16일 진행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 대법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법정 촬영 신청이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법원이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고인인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가 생중계된 적이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2018년 지방선거 때 TV 토론회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 사건을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를 마쳤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이 지사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고, 2심 판결을 확정하면 지사직을 잃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