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16일 오후 대법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사로 정상 출근했다.
대법원 상고심이 열리는 1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청에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 지사는 청사 현관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뒤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상황과 각종 서면 업무보고 등을 점검하면서 평소처럼 청사 내에서 업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선고 공판이 예정된 오후에는 집무실에서 TV나 유튜브로 선고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도내 시장·군수가 오후에 집무실로 찾아와 선고 공판을 함께 시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선고 공판에는 1심부터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이 16일 열리는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선고 공판을 이례적으로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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