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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경기지사 '운명' 오늘 갈린다…방송·유튜브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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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TV토론회 발언…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 쟁점

아시아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답변한 내용의 위법성 여부가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 재판의 쟁점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이 지사가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기에,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지사는 자신이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TV토론회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하는 이 지사 상고심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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